[일문일답] 역설계가 가능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아래에서는 비공지성에 관련하여, 경쟁사의 제품을 역설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할까.
우리 대법원은 비공지성에 대하여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판결,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등 참조).
또, 대법원은 일명 '모나미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외국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거나, 역설계가 허용되고 역설계를 통해 이 사건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비공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하면, 역설계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비공지성이 부정되지 않겠지만,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역설계를 통해 당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비공지성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