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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위능력(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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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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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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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行爲能力)이란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표법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제60조에 따른 상표등록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이나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상표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1. 행위무능력자

(원칙) 행위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를 의미한다. 이들은 단독으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예외)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추인)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는, 행위무능력자가 행위능력자로 능력이 회복한 후 그 행위무능력자가 추인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추인으로 인해서 소급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追認)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재외자

재외자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국적에 무관하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재외자에 해당한다. 

재외자의 경우, 상표관리인(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스스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채재해야 당해 법인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민일 재외자가 상표관리인(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경우, 그 재외자가 제출한 서류는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하여 반려의 대상이 된다. 

제25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서류ㆍ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한다.

1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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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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