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력에 따른 상표의 구분
식별력의 유무 또는 강약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보통명칭 또는 일반명칭 상표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만이 상표로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사용하거나 지정상품의 카테고리를 사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지정상품을 캔디로 하고, 상표를 'candy'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식별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표등록은 불가하다
2) 기술적 표장 또는 성질표시 상표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상표(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시기)만으로서 성질표시 상표라고 한다. 예컨대 지정상품을 캔디로 하고, 상표를 'sweet'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식별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경우 상표 등록은 가능하다.
3) 암시적 표장
상품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상표이다. 예컨대 지정상품을 캔디로 하고, 상표를 'sweetarts'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식별력은 인정되므로 상표등록은 가능하다.
4) 임의상표
지정상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간접적으로 암시하지도 않는 상표, 즉 지정상품과 관계가 없는 용어를 상표로 상표를 말하는데 사전적으로 존재한 단어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이다. 예컨대 지정상품을 캔디로 하고, 상표를 'prince'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식별력은 인정되므로 상표등록은 가능하다.
5) 조어상표 또는 창작상표
기존에 없던 용어를 창작한 상표를 말하므로 사전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경우이다. 예컨대 지정상품을 캔디로 하고, 상표를 사전이 없는 'honival'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식별력은 인정되므로 상표등록은 가능하다.
아래는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의 정리 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