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력의 개념 및 효과, 식별력에 따른 상표의 구분
식별력(distinctiveness)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하는 힘을 의미하는데, 이는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공익상 적합한지 또는 공익상 경쟁자 간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식별력이 있는지는 당해 상표가 1차적으로 자타 상품의 출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2차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해도 경쟁자 간 자유로운 경쟁 등 공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를 파악하여 결정한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호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효력을 제한한 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
상표는 식별력이 있는지 또는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보통명칭 또는 일반명칭 상표(generic mark), 기술적 상표(descriptive mark), 암시적 상표(suggestive mark), 임의적 상표(arbitrary mark), 조어상표 또는 창작상표(coined or fanciful mark)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