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성 : 서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위 판결을 분설하면, 첫째, 대비의 대상은 두 상표 사이의 외관, 호칭, 관념이고, 둘째, 관찰방법은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 관찰이며, 셋째, 판단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이고, 넷째, 유사성의 판단기준으로는 외관, 호칭, 관념 사이의 유사성 외에 오인혼동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