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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상표의 유사성
  • 51.1. 상표의 유사성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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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상표의 유사성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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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위 판결을 분설하면, 첫째, 대비의 대상은 두 상표 사이의 외관, 호칭, 관념이고, 둘째, 관찰방법은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 관찰이며, 셋째, 판단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이고, 넷째, 유사성의 판단기준으로는 외관, 호칭, 관념 사이의 유사성 외에 오인혼동성이 있어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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