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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상표의 등록요건
  • 14.1. 식별력 있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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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식별력 있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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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현수진 변호사
기여자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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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다. 이에 따라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데,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1.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2.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3. 성질표시적 상표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
    •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
    •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것
    •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것
    • 수량표시 : 당해 상품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
    •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 등을 표시하는 것
    •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것
    •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
  5.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식별력 요부의 판단은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합상표의 경우 그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함은 "한글, 한자 또는 로마문자 등 문자의 인쇄체, 필기체로 표시하여 구성된 표장"을 말하고, "만으로 된"의 의미는 보통명칭 등이 포함된 경우라도 식별력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에 불과한 경우 또는 식별력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히 2이상의 기술적 표장을 결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성질표시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지표지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상표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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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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