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력 있는 상표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다. 이에 따라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데,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식별력 요부의 판단은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합상표의 경우 그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함은 "한글, 한자 또는 로마문자 등 문자의 인쇄체, 필기체로 표시하여 구성된 표장"을 말하고, "만으로 된"의 의미는 보통명칭 등이 포함된 경우라도 식별력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에 불과한 경우 또는 식별력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히 2이상의 기술적 표장을 결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성질표시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지표지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상표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