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과 관련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상표를 상품에 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출원한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으므로 상표등록이 되지 않고(제54조 제3호), 사후적으로 상표등록무효사유가 된다(제117조 제1항 제1호). 또한 일정기간 불사용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록취소사유도 된다(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취소심판).
특허청은 사용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로서, 개인이 대규모 자본 및 시설 등이 필요한 상품을 지정한 경우(예컨대 인공위성, 선박, 철도차량, 증권업 등), 견련관계가 없는 비유사 상품의 종류를 다수 지정한 경우(예컨대 전자제품과 화장품), 개인이 법령상 일정자격 등이 필요한 상품과 관련하여 견련관계가 없는 상품을 2개 이상 지정한 경우(예컨대 병원업무와 변호사업무), 기타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 선점이나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목적 등으로 출원하는 것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를 들고 있다.
사용의사는 주관적, 내면적 의지로 결정할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4221 판결 등록서비스표 "나홀로"의 지정서비스업 중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고, 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채택하여 상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자'는 물론이고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자기의 상표/서비스표를 등록받을 수 있지만,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어야만 할 것이고,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이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2조에서 말하는 표장, 즉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상표/서비스표에 대한 사용의사 유무는 상표/서비스표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지에 의하여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변리사의 자격 외에 다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등록서비스표권자는 위 지정서비스업 중 '변호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법무사업'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용의사가 없어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후271 판결 "나홀로"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변호사업 등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전문직 종사자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 즉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의 하나의 방식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다만 서비스의 제공에 특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서비스표를 출원, 등록하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