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목을 다른책 일부 제호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까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우리 대법원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도5034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기 위해 당해 표장을 상표로서, 즉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즉,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혼동가능성이 없는 표장의 사용은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게 된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저작물의 제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제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뿐이고 그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다른 저작자의 작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므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사용태양, 사용자의 의도, 사용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제호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2770 판결)
정리하자면, 우리 대법원은 책 제목은 보통명칭과 같은 성격을 가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