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이 부정경쟁행위로서 성립하기 위한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수출·수입 등을 통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품주체혼동행위"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등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에 혼동을 일으키는 "영업주체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지 않더라도 유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tarnishment)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이 부정경쟁행위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도메인이름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일 것(표지의 주지성), 2) 위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등록·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것, 3)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상표 등의 식별력을 손상하게 하였거나 부정한 목적의 등록일 것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