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이전
가. 의의
상표권의 이전이란 상표권의 내용 및 하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권리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효사유가 있는 상표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무효사유도 그대로 수반되어 이전되고, 불사용취소심판에 있어서 불사용기간은 이전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되고,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이전등록 이전의 계속된 불사용의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7후3920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7후3920 판결 등록상표나 등록서비스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 그 상표나 서비스표의 양수인은 그 양수 당시 당해 상표나 서비스표의 사용상황 등을 조사하여 예컨대, 불사용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장차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양수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상표나 서비스표의 이전등록 이후의 사정만 참작할 것이 아니고 그 이전등록 이전의 계속된 불사용이 사정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 |
나. 상표권 등의 이전의 제한
1) 유사지정상품의 분할이전금지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으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상표법 제93조 제1항 후단).
이는 수요자의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업무표장권의 양도 제한
업무표장권은 업무와 함께 양도하지 않고는 이를 양도할 수 없다(상표법 제93조 제4항).
3) 국가·공공단체 등이 등록한 상표권의 이전 제한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다.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라.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ㆍ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다], [라]목 및 제3호는 국제기관, 국가 공공단체를 표시하는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그 국제기관, 국가 공공단체만이 상표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기관, 국가, 공공단체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하고, 일반수요자가 거래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 상표에 대한 자유양도를 인정하게 되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다], [라]목 및 제3호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
이에 상표법 제93조 제5항은 국제기관, 국가, 공공단체가 본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상표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의 이전 제한
단체표장권과 증명표장권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단체표장권은 법인 합병시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고, 증명표장권은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상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상표법 제93조 제6, 7항).
5) 질권 설정의 제한
업무표장권, 국가·공공단체 등이 등록한 상표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상표법 제93조 제8항).
다. 본조 위반의 효과
상표권 이전의 제한에 관한 본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상표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본조 위반을 이유로 상표권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 후 본조 위반 사실이 시정되었다면 취소를 면할 수 있다(상표법 제119조 제4항 단서). 또한 본조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재출원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상표법 제3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