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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상표권 출원 후 등록 전까지 '보호공백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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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타트업이 고안한 브랜드명을 상표로 출원했지만, 등록되기 전 경쟁사가 유사한 이름을 먼저 시장에 사용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선점해버린 사례가 있다. 이처럼 상표를 출원했더라도 등록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은 상표 출원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단순 출원 상태에서는 경쟁사의 유사 상표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게다가 등록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상표는 법적으로 이른바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표법 제58조의 '상표 출원 사실 통지'다. 출원 공고 후, 또는 출원 공고 전이라도 출원사본 제시 시, 출원인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이 경고장을 통해 상대방에게 출원 사실을 통지하고,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알릴 수 있다.

 

경고장을 발송하였다면 이후 상표가 등록될 경우, 그 등록 전 사용기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금 청구권도 인정받을 수 있기에,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 및 보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상표 등록 전까지의 ‘보호 공백기’는 스타트업 브랜드의 리스크가 가장 높은 시기다. 이 시기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는 상표 출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 시 법적 경고를 통해 권리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므로, '상표 출원 사실 통지' 제도는 유용한 보호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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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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