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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 27.4. 상표권 계약위반과 권리소진
  • 27.4.2. 중고 정품의 판매와 상표의 권리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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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중고 정품의 판매와 상표의 권리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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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현수진 변호사
기여자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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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정품의 경우에는 상표권 소진으로 인하여 판매가 가능하고 상표명 표시도 그에 부수하여 가능하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생산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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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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