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계약위반과 권리소진
권리소진(權利消盡)의 원칙(the rule of exhaustion) 또는 최초판매이론(the first sale doctrin)이란 특허권이나 상표권 또는 저작권의 행사로 인해 제작된 물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해당 권리자가 이에 대하여 재차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상표권의 소진이란,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사용권자)로부터 적법하게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는, 그 개별 상품의 상표권은 권리자의 대가 취득에 의하여 소진되어, 이후 해당 상품의 처분 및 이용행위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론상 상품이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상표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실무상 상표권 등에 대해서는 권리 소진이 인정되므로, 상표권자가 상품을 판매한 경우 상표권은 완전히 행사된 것으로 소진되고 이후 상표권자는 그 상품이 추가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