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 상표
  • 19. 부등록사유 : 관용상표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9.

부등록사유 : 관용상표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1. 서설

관용상표는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주지 저명의 상표로 되었다가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후2143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후243 판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한다.

본호의 관용상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자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등록상표의 관용상표화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1호가 규정하는 주지, 저명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보호와의 균형을 위해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보통명칭과 관용상표의 구별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주지 저명의 상표로 되었다가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상품의 보통명칭은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후2143 판결).

보통명칭은 동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수요자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사용한 반면, 관용상표는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 상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관용상표는 문자, 기호, 도형 등 모든 형태의 표장을 포함하지만, 보통명칭은 문자만을 의미하는 '명칭'만 포함한다. 

관용상표는 모든 형태의 사용을 포함하지만, 보통명칭은 보통의 사용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 요건

가. 해당 상품의 동업자들이 해당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할 것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가 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써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한다. 

 

나.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해당 상표의 식별력이 상실될 것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해당 상표의 식별력이 상실되어야 한다. 

 

다.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상표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란 침해금지 청구나 형사고소 등을 의미한다.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하므로 해당 상표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별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효과

본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 부등록 사유가 된다. 관용상표 자체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관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관용상표로 보지 않는다. 관용상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094 판결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5. 사례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후1463 판결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바세린을 일명 와세린이라고 호칭하며 손등이 트거나 피부가 건조하여 거칠어질 때 바르는 크림, 또는 그러한 화장품이나 약품의 원료로 널리 인식하여 왔으므로 상표 "VASELINE"을 그 지정상품 중 콜드 크림, 클린싱 크림, 베니싱 크림, 약용 크림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관용상표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882 판결

‘모시메리’라는 상표의 등록 및 사용경위에 비추어 ‘모시메리’가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일간신문에 ‘모시메리’를 보통명칭으로 사용한 기사가 수 회 게재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모시메리’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시메리’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