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상표법)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의미한다.
상표법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나 심판 또는 재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상표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
1) 자연인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을 가진다. 권리능력의 시기는 출생시이다. 출생시에 대하여 통설은 전부 노출설의 입장이다. 권리능력의 종기는 사망시이다. 사망시에 대하여 통설은 심장정지설의 입장이다.
2) 법인
법인은 법인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해산등기를 할 때까지 권리능력을 가진다.
3) 국가
국가는 법인격이 의제되므로 상표에 관해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다만 정부부처, 국가의 소속기관 등은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서 법인격을 인정하므로, 따라서 상표에 있어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5) 법인격 없는 단체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관한 권리능력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나 심판 또는 재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상표법 제5조).
참고로, 개인이 법인격 없는 단체의 명칭을 출원하는 경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6) 외국인 또는 재외자
외국인 가운데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는 우리나라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능력을 가진다.
외국인 가운데 재외자(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에 따라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