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성질이나 장소적 의미의 표장을 장기간 사용하면 상표등록이 가능한가?
상품의 성질를 나타내는 표장, 성이나 명칭, 장소적 의미를 가진 표장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 부등록 사유에 해당한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그러나 원래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특정인이 계속하여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이미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당해 상표의 자유사용을 보장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본다. 오히려 상표사용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경쟁자의 부정경쟁을 방지하며 소비자의 품질 오인이나 출처 오인을 방지하는 것이 상표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바, 상표법은 부등록 상표(상표법 제33조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상품의 성질를 나타내는 표장, 성이나 명칭, 장소적 의미를 가진 표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질이나 장소적 의미의 표장을 장기간 사용해서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