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영업상의 이익'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은 금지청구권 근거 조문으로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를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 3. 28.> |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영업상의 이익'에 대하여,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12. 28.자 2022마5373 결정).
중요한 점은 '영업자' 또는 '영업자의 이익'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예컨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 등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자 등도 여기에 영업자 또는 영업활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표지 소송, (나)목의 영업표지 소송에 있어, 금지청구자에 대하여 상품표지나 영업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자 등도 그 표지에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12. 28.자 2022마5373 결정).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다음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온 경우, 갑 주식회사는 금지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3. 12. 28.자 2022마5373 결정).
또 다른 예로서, 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상표(맥시칸 양념통닭, MEXICAN CHICKEN 등) 등의 사용을 개시할 당시부터 이 사건 상표 등의 소유자인 신청외 윤종계로부터 그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청인 회사의 이 사건 상표 등에 대한 주지노력의 효과인 주지성이 이 사건 상표 등의 소유자인 위 윤종계나 위 주식회사 맥시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회사도 이 사건 상표 등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표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으로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