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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차)목 부정경쟁행위 : 아이디어부정사용
  • 6.2. 아이디어부정사용 : 요건
  • 6.2.2.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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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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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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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한편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의 제작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이에 대한 제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 중 위 정보 나 성과를 피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신제품 명칭과 이 사건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그 사용 행위가 원심 변론종결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서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피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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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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