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모방 요건 : 상품의 형태
상품의 형태란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즉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어야 한다.
상품 형태 전체의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상품 형태 일부라도 상품 형태 일부의 모방이 있고 그 상품 형태 일부에 형태적 특이성이 있다면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에 해당한다.
상품의 형태 범위에 당해 상품의 용기, 포장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품의 형태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 · 모양 ·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상품의 형태의 범위에 당해 상품의 용기·포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품의 용기 · 포장도 상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어 용기·포장의 모방을 상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상의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마가렛트 상품 포장은 마가렛트 상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어 그 포장을 모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마가렛트 상품 자체를 모방하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할 것이므로, 마가렛트 상품 포장은 (자)목에서 정하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위 판례).
이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 사회통념으로 볼 때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따라서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올린 모습을 한 제품은 개별 제품마다 상품형태가 달라져서 일정한 상품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위 판례).
개별 상품의 조합방식 내지 판매방식의 경우 이를 상품의 형태로 보호하게 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기존의 빈 컵라면 용기와 유사한 형태의 메인용기에다가 기존의 즉석밥 용기를 뚜껑으로 삼아 결합하는 것은 개별 상품들의 추상적인 특징에 불과하거나 상품의 조합방식 내지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로서 자목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자 2017카합8094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