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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목 부정경쟁행위 : 상품형태모방
  • 3.2. 상품형태모방 : 요건
  • 3.2.3. 상품형태모방 요건 :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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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상품형태모방 요건 :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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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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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모방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하고, 주관적으로 모방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모방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 제품을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모방은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이 사건 포장과 피신청인의 원심 판시 별지 제2 내지 제4목록 표시 각 포장을 비교하여 보면, 원심 판시 표의 ‘유사점'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포장과 피신청인의 위 각 포장은 전체적인 색감이나 타원형의 존재 및 그 위치, 제품사진의 배치와 구성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위 표 '차이점'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경 그림의 소재와 모양 등 그 차이점 또한 적지 아니한바, 피신청인의 위 각 포장에서 변경된 내용 및 그 정도, 변경의 착상의 난이도, 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위 각 포장은 그 변경에 따른 형태상의 특징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장과 피신청인의 위 각 포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69529 판결] 이 사건 표장과 피고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피고 표장은 포함된 성분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가 위가 아닌 아래에 있는 점, 표장 외부에 점선으로 된 테두리를 추가한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표장과 실질적으로 형태적 특징이 유사하다. 그리고 원, 피고 제품과 같은 액체형 화장품은 제품의 용기가 제품 자체와 사실상 일체로 되어 있어 용기의 모방을 제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용기에 표시된 표장 역시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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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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