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모방 요건 : 동종 상품의 통상 형태가 아닐 것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형태는 상품 전체의 형태로서 디자인과 달리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흔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볼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원심 판시 원고 제품은 두 개의 소화기캔을 하나의 케이스에 내장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쌍구형 소화기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소화기캔이 들어가는 부분인 두 개의 원기둥을 좌우대칭이 되게 결합하고 그 상면을 평평하게 연결한 것을 기본적인 형상으로 하되 원기둥의 상단부가 안쪽으로 원만하게 휘어 있다. 이를 반대편에서 보면 밑면부터 원기둥의 상단부가 휘기 시작하는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매끈한 사각형의 형상으로 보인다. 또한 위 원기둥의 각 상단부에 소화물질을 분출하는 분사구 및 분사구가 위치한 홈인 분출구가 형성되어 있고 양 원기둥 사이에 고정걸이가 형성되어 있으며, 소화기 상면의 중앙부에는 사각형의 누름버튼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형고리 형태의 안전핀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제품의 위와 같은 주된 특징적 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들이 이미 1984. 1.경 ‘소형 소화기의 케이스’라는 명칭으로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공보의 도면에 도시된 제품, 코리아켐텍 주식회사가 2007. 11.경부터 판매한 쌍구형 휴대형 소화기 및 주식회사 오일금속이 2009. 7.경부터 판매한 동종 제품(이하 이들을 통틀어 ‘선행제품들’이라고 한다)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한편 원고 제품은, 기록상 분사구와 분출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식회사 오일금속의 쌍구형 소화기와 비교하여, 각진 형상의 분사구와 네모에 가까운 형상의 분출구를 가진 위 제품과 달리 분사구가 전체적으로 원형이고 분출구는 반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나아가 그 외의 세부적인 형상·모양 등에서 선행제품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점이 전체 상품의 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로 인한 시각적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 제품에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개성을 부여하는 형태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일부 선행제품들과 원고 제품의 분사방식의 차이를 들어 그 선행제품들은 원고 제품과 동종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정도의 세부적인 차이를 들어 동종 상품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제품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