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영업금지 등 가처분 승소사례

●위 사건은 같은 업종에 재직 중이던 임직원이 퇴직 후 창업을 했던 사안으로서, 경업금지, 영업금지 등에 대해 첨예하게 다퉈서 승소했던 사안입니다.
● 해당 사건에서는 영업금지 대가 급부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장 그대로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당사자
채무자: 주식회사 D (목업 제작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 2020년 4월 1일 설립)
자연인E {채권자 A의 전 직원 (2020년 4월 30일 퇴사). 현재 채무자 D의 대표이사}
자연인F (채권자 A의 전 직원)
2. 채권자의 신청 취지
채권자 A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3. 채권자의 주장 근거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행위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주거래처 연락처 등 영업정보 및 L 주식회사, 주식회사 J와 같은 차량 제조업체가 제공한 도면, 채권자가 수정한 도면 등의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채권자와 동종의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
4. 법원의 판단 및 근거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임시적인 처분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더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겸직금지약정 및 상법 제397조 제1항 위반 주장에 대하여:
법원 판단: 겸직금지약정(제9조)과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재직 기간 중의 겸직금지 또는 영업 제한에 관한 규정일 뿐, 퇴사 이후의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퇴사한 채무자 E, F에 대해 이 규정을 근거로 경업금지를 구할 수 없다.
경업금지약정(제10조) 위반 주장에 대하여:
법원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유효성 판단은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근로자의 지위, 경업 제한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 유무,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유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채권자)에게 있다.
구체적 판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부족:
채무자들이 서약한 "영업비밀"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다 (거의 모든 정보 망라). 모든 정보가 경업금지로 보호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주거래처 연락처 등 영업정보"는 누구든지 비교적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이며, 채권자에게 거래 독점권이 없으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기술정보(L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제공 도면, 채권자가 수정 반영한 도면 등)"에 대해 채권자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핵심적 가치 유무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충분한 대가 지급 부족:
채무자 E, F이 채권자 재직 중 지급받은 급여는 당시 직책과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단순히 근로의 대가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일 뿐, 퇴직 후 전직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 상응하는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약정 범위의 과도함:
경업금지 기간이 공란으로 설정되어 있고, 지역적 제한도 정해져 있지 않아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광범위하여 채무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채권자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 주장에 대하여:
법원 판단: 차목은 '거래상대방과의 사업제안이나 협상 과정에서 제공받은 타인의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차용하는 행위'를 규율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에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채권자의 영업정보/기술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므로, 이는 차목의 규율 대상이 아니며, 채무자들이 사업제안이나 협상 과정에서 채권자의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부당 차용했다고 볼 소명 자료도 없다.
제2조 제1호 카목(현행 파목임) 위반 주장에 대하여:
법원 판단: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보충적 일반 조항이며, 매우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의 영업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소명할 자료도 없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법원 판단:
채권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E, F이 D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 E, F은 본안 소송을 통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다툴 기회도 없이 현재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채권자가 입은 영업상 손실 등의 손해는 추후 금전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가처분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5. 최종 결정
위와 같은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은 채무자 소송대리인의 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채권자 A의 채무자들에 대한 영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례의 시사점 및 중요성
경업금지약정의 엄격한 유효성 판단: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요하게 보호하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약정의 범위(기간, 지역, 대상 업무)가 포괄적이고,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영업비밀 등)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주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때,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의 구체성과 가치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기간과 지역 범위를 설정하며,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의 한계: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각 조항을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합니다. 특히, 포괄적인 일반 조항인 '카목'의 적용은 '매우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여, 고용주의 자의적인 주장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고용주는 침해된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며, 어떤 방식으로 부정하게 사용되었는지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의 높은 소명 요구 수준:
특히 '만족적 가처분'과 같이 인용될 경우 사실상 본안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 없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더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현저성'이나 '급박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금전 배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처분 신청 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피해와 금전적 손해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