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목 부정경쟁행위 : 상품사칭 또는 품질오인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상품 사칭 행위]
상품사칭이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수요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276 판결 더구나 앞서 본 사실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F이 제작한 'G' 히터의 전단지를 그대로 모방하여 제작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행위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노454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53 판결 ① '사칭(許稱)'이라 함은 이름, 직업, 지위 등을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것으로 통상 그 무엇이 아님에도 무엇인 것처럼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자신이 제조한 상품을 타인이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외에 '타인이 제조한 상품을 자신이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즉 '자신이 제조한 상품을 마치 타인이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별도의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한다 함은 '자기가 제조한 상품을 타인이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타인이 제조한 상품을 자기 또는 제3자가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경우로 볼 수도 있는 점, ③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상품주체나 영업주체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가목, 나목) 외에 원산지나 출처지, 품질에 오인을 일으키는 행위(라목, 마목, 바목)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인유발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이유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는 소비자가 경쟁적으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심판자의 역할의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여러 영업자가 제공하는 경쟁적인 상품 등에 관한 소비자의 정확한 정보 확보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인바, '타인이 제조한 상품을 자신이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역시 소비자에게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경쟁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을 사칭'한 경우에는 적어도 '타인이 제조한 상품을 자신이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노4142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5809 판결 ① 원심 판시 별지 기재 정품은 '※' 모양의 돌기 4개 사이에 가로 세로 약 15cm 마름모 모양의 고소인 회사 상표가 비교적 크게 새겨져 있으나, H실내체육관 바닥에 시공된 피고인의 제품은 플라스틱에 새겨진 '※' 모양의 돌기와 돌기 사이에 'DRICORE' 글자로 보여지는 글자의 흔적만이 남아 있고, 글자의 크기도 작고 흐리게 뭉개져 있어서 DRICORE라는 글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② 고소인 회사가 이 사건 현장에 고소인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자재가 시공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성주군청은 아무런 대응 없이 시공을 마무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제품이 캐나다 E사의 제품과 같은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캐나다 E사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에 상품의 품질, 내용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여 판매 · 반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상품 품질오인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 및 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 용도 또는 상품의 개수, 용적 및 중량 등 수량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상품의 제조원에 일정한 품질 관념이 화체되어 있어서 이를 표시하는 것이 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 등이 속한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품질에 대한 관념의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위로 이러한 제조원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4789 판결).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의 용도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허위나 과장된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2. 29.자 91마613 결정).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 제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중단에서 "(상품의)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또는 수량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을 한다 함은 상품광고를 함에 있어 허위광고나 과대광고 등과 같이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비록 타인의 상품을 자기의 상품인 것처럼 팜플렛으로 인쇄하여 배포하였더라도 자기상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동호 전단 소정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을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도15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