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동일 유사 :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않은 판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84 판결] 출원의장이 침대나 탁자등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인용의장이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그 용도, 기능, 재질 등에 비추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한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인용의장이 적어도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할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 출원의장인 접시덮개와 인용의장인 접시는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맞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6. 1. 선고 2007허67 판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은 전사지로서, 전사지는 1. 전사 석판에 쓰는 얇은 가공지, 2. 도기나 양철을 인쇄할 때에 쓰는 인쇄 화지, 3. 카본 사진 인쇄에 쓰는 중크롬산 젤라틴을 두껍게 바른 종이 를 의미하고, 구 의장법 시행규칙(2005. 7. 1. 산업자원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상 전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으로는 도자기용 전사지, 사진용 필름, 래미네이터용 필름, 전사지필름, 핫스템핑호일, 합성수지필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에는 전사지를 안료와 합성수지필름으로 된 재질로서 도자기류의 음식용기와 음식용구 및 조리용구의 손잡이류 표면에 전사시켜 모양을 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 2가 표현된 물품은 단지 전사지를 전사한 모양이 붙어 있는 공기로서 그 재질은 도자기 또는 합성수지이고 공기는 주로 위가 넓게 벌어지고 밑이 좁은 작은 그릇으로 밥을 담아 먹는 데 쓰는 용도와 기능을 가지는 물품인 사실, 물품 구분표에서도 전사지와 공기는 분류가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사지 모양이 비교대상디자인 1, 2의 공기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서로 다른 별개의 물품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