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동일 유사 :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분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양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 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을 구성하는 전구, 전구용소켓은 각각 그 자체가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 해당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