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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디자인 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법적 대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 및 초기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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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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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법적 대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 및 초기 대응 방법
디자인 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법적 대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 및 초기 대응 방법


<핵심 요약>

디자인권 침해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근거해 대응하며, 소송 전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내용증명 발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 권리 입증을 넘어, 침해자의 '고의성'을 명확히 하여 향후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디자인 도용 예방 및 대응의 중요성

디자인은 창작자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지만, 온라인 환경에서 쉽게 복제되고 도용될 수 있다. 따라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 등록과 같은 적극적인 권리 확보 노력과 더불어,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한 체계적인 예방 및 초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디자인 도용 분쟁은 주로 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을 통해 규율된다.

  • 디자인보호법: 물품의 외관(형태, 모양, 색채 등)을 보호하며,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된 디자인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침해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 저작권법: 창작성 있는 표현물을 보호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디자인 역시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시에도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등이 가능하다.


3. 단계별 대응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Q: 디자인 도용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디자인 도용이 발생하기 전후로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사전 예방 조치

디자인권 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다음 조치들을 통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 출처 및 권리 명시: 디자인 결과물에 창작자 정보나 디자인권 등록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 도용 의지를 낮춘다.
     
  • 작업 과정 기록: 스케치, 수정본, 관련 커뮤니케이션 내역 등 창작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든 과정을 백업해 둔다. 이는 저작권자임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 최초 공개 기록 확보: SNS, 포트폴리오 사이트 등에 디자인을 업로드한 시점은 자신이 원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계약서 내 권리 조항 명시: 외주 계약 시 디자인 저작권의 귀속 주체(창작자)와 2차 사용, 수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 분쟁을 예방한다.


2단계: 침해 발견 시 초기 대응

도용 사실을 인지했다면,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증거 수집: 도용된 콘텐츠의 화면 캡처, URL, 게시 시각 등 상세 정보를 저장한다. 이는 모든 법적 조치의 기본이 되는 필수 과정이다.
     
  • 비공식 삭제 요청: 법적 조치에 앞서 침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저작권/디자인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자진 삭제를 정중하게 요청한다.
     
  • 플랫폼 신고: 비공식 요청이 실패할 경우, 해당 콘텐츠가 게시된 온라인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를 활용한다.
     
  • 법적 대응 검토: 피해 규모가 크거나 침해가 반복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게시 중단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핵심 유의사항: 침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내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1항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침해죄) 제1항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항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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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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