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법적 대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 및 초기 대응 방법

<핵심 요약>
디자인권 침해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근거해 대응하며, 소송 전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내용증명 발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 권리 입증을 넘어, 침해자의 '고의성'을 명확히 하여 향후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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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도용 예방 및 대응의 중요성
디자인은 창작자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지만, 온라인 환경에서 쉽게 복제되고 도용될 수 있다. 따라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 등록과 같은 적극적인 권리 확보 노력과 더불어,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한 체계적인 예방 및 초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디자인 도용 분쟁은 주로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을 통해 규율된다.
3. 단계별 대응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Q: 디자인 도용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디자인 도용이 발생하기 전후로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사전 예방 조치
디자인권 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다음 조치들을 통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2단계: 침해 발견 시 초기 대응
도용 사실을 인지했다면,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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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1항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침해죄) 제1항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항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