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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사례분석] 흔한 동물 모티브 '꿀벌 모양 아기 머리보호대',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은? (특허법원 2021허6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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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례분석] 흔한 동물 모티브 '꿀벌 모양 아기 머리보호대',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은? (특허법원 2021허6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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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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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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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의 동식물은 디자이너에게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 된다. 그 중에서도 친숙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의 ‘꿀벌’은 다양한 제품 디자인에 폭넓게 활용되는 단골 소재이다. 하지만 동일한 ‘꿀벌’이라는 소재에서 출발한 디자인들은 필연적으로 일정한 공통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하나의 모티브를 공유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두 디자인의 창작성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꿀벌 모양을 한 유아용 머리보호대 디자인 분쟁 사례를 통해, 같은 모티브를 가진 두 디자인의 독창성과 유사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살펴본다.

#사건의 전개
A는 2018년 1월 23일, ‘유아용 머리 보호대’ 디자인을 출원하여 같은 해 3월 26일 디자인권을 등록받았다.

그러나 2020년 5월 11일, B가 A의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B는 A의 디자인이 등록 출원일 이전인 2015년 9월 30일경부터 자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해 온 ‘선행디자인’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을 바탕으로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심판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다. A의 등록디자인이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 B의 심판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특허심판원 2021. 12. 2. 2020당1439 심결).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1. A (등록디자인권자)의 주장
A는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지닌다고 항변했다. A가 내세운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용 머리보호대가 머리와 몸통으로 구성되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이다. 둘째, 동물이나 곤충을 활용하는 것은 유아용품 디자인의 흔한 경향이다. 셋째, 꿀벌 캐릭터에 줄무늬를 넣는 것 역시 해당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창작 기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점들은 디자인의 독창성을 판단할 때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머리, 날개, 꼬리 부분의 구체적인 형태와 모양이 선행디자인과 달라 전체적으로 다른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키므로 두 디자인은 비유사하다고 강조했다.

2. B (무효 심판 청구인)의 주장
반면 B는 A의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날개를 두 쌍으로 늘리고 머리 부분의 구멍을 막는 등 약간의 변형만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는 선행디자인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변형이므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선행디자인
정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
선행디자인의 정면도
배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배면도
선행디자인의 배면도


# 특허법원의 판결 (특허법원 2022. 7. 21. 선고 2021허6887 판결)
특허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고,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 유사성 판단의 법리
두 디자인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존재할 때,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두 디자인의 유사성 및 무효 사유 인정
특허법원은 두 디자인이 다음과 같은 여러 공통점을 공유한다고 분석했다.

① 전체적으로 꿀벌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원 모양의 머리부와 아래쪽으로 갈수록 좌우로 볼록한 타원 모양의 몸통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머리부의 상단에는 좌·우측 대칭으로 한 쌍의 더듬이가 이격되어 형성되어 있는데, 더듬이의 끝부분은 구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머리부와 몸통부의 경계 부분에 좌·우 대칭으로 날개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④ 몸통부에는 가로 방향으로 굵은 두 줄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⑤ 몸통부의 하부에 하단 방향으로 꼬리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⑥ 몸통부에는 유아가 양팔을 끼워 착용할 수 있도록 좌·우 대칭으로 어깨끈이 형성되어 있는 점

특허법원은 이 중에서도 특히 ①(전체적 꿀벌 형상), ③(날개), ④(가로 줄무늬)는 기존 유아용 머리보호대에서 보기 드문 독창적 요소라고 보았다. 동시에 이 특징들은 제품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자인의 핵심적인 구조를 이루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위 여섯 가지 핵심 특징의 공통점으로 인해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서로 유사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무효 사유가 명백하여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3. 차이점에 대한 판단
특허법원은 두 디자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이 앞서 확인된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뛰어넘어, 소비자에게 완전히 다른 미감을 느끼게 할 만큼 현저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두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는 최종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 등록 디자인선행디자인특허법원의 판단
머리부의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머리부

중앙에 홈이 형성되어 원 모양

선행디자인의 머리부

중앙에 구멍이 형성되어 도넛모양

이 정도 차이점으로 
인하여 양 디자인이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는다
날개 형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날개 형상

좌우로 뻗은 상부 날개와 아래로 내려간 하부 날개의 총 두 쌍의 날개 형성

선행디자인의 날개 형상

아래로 내려간 하부 날개 한쌍
 

상동
꼬리 형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꼬리 형상

역삼각형 모양

선행디자인의 꼬리 형상

반원 모양

꼬리는 상대적으로
작게 형성되어 있어 
지배적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다. 
특허법원 2022. 7. 21. 선고 2021허6887 판결

판시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① 전체적으로 꿀벌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원 모양의 머리부와 아래쪽으로 갈수록 좌우로 볼록한 타원 모양의 몸통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머리부의 상단에는 좌․우측 대칭으로 한 쌍의 더듬이가 이격되어 형성되어 있는데, 더듬이의 끝부분은 구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머리부와 몸통부의 경계 부분에 좌․우 대칭으로 날개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④ 몸통부에는 가로 방향으로 굵은 두 줄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⑤ 몸통부의 하부에 하단 방향으로 꼬리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⑥ 몸통부에는 유아가 양팔을 끼워 착용할 수 있도록 좌․우 대칭으로 어깨끈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머리부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머리부와 같이 중앙에 홈이 형성되어 원 모양으로 이루어진 반면 선행디자인의 머리부는    선행디자인의 머리부와 같이 중앙에 구멍이 형성되어 도넛 모양으로 이루어진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날개 형상와 같이 두 쌍의 날개가 형성되어 있는데, 상부 날개 한 쌍은 좌우로 뻗어 있는 형상, 하부 날개 한 쌍은 아래로 내려간 형상임에 비하여 선행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날개 형상와 같이 한 쌍의 날개가 아래로 내려간 형상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꼬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꼬리 형상와 같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의 꼬리는  선행디자인의 꼬리 형상와 같이 반원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3)   양 디자인에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주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머리부와 몸통부의 형상과 모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 디자인의 공통점 중 ①, ③, ④는 종래 유아용 머리 보호대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참신한 형상이면서 물품의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고, 양 디자인은 위 ① 내지 ⑥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미적 느낌과 인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비록 양 디자인 사이에 차이점이 있으나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디자인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결론을 대신하며
꿀벌 형상을 한 ‘유아용 머리보호대’ 디자인 분쟁에 대한 특허법원 판례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혼재하는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을 명확히 보여준다. 자연물이라는 흔한 소재를 모티브로 삼더라도, 그 안에서 디자이너의 창작성은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할 때는 언제나 타인의 기존 디자인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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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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