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덧신 디자인 분쟁을 통해 본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판례평석] 덧신 디자인은 언제 비범해지는가. 디자인 용이창작성에 관하여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제품도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덧신’만 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물건이다. 그런데 ’덧신'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발에 착용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다보니, ‘덧신’의 디자인도 결국 각 부분의 구성이나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기존의 공지된 디자인과 대비하여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하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덧신’도 디자인권으로 등록하면 보호가 가능할까?
내가 디자인한 ‘덧신’을 침해한 사람에게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승소할 수 있을까?
덧신과 관련된 디자인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다.
# 사실관계
A는 2010. 10. 2. 물품의 명칭을 ‘덧버선’으로 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2011. 5. 12. 디자인권 등록을 하였다. 그러던 중 A는 덧신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B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디자인 침해 관련 경고장(통지문)을 발송하였다. 그러자 B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A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B가 제시한 선행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거나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바로 B의 주장이었다.
A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B가 특허법원에 제시한 위 선행디자인들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들 |
![]() ![]() | [선행디자인 1] ![]() [선행디자인 2] ![]() [선행디자인 3] ![]() [선행디자인 4] ![]() [선행디자인 5] ![]() |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B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2020당556호)을 하였다. 그러자 B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다투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 당사자들의 주장
1. B의 주장
B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3을 주 선행디자인으로 하여 여기에 선행디자인 1, 4의 측면 레이스 원단, 선행디자인 2, 5의 실리콘 밴드 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A의 주장
이에 대해 A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B가 제시한 선행디자인들은 지배적 특징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특허법원의 판단(특허법원 2022. 6. 29.선고 2021허5020 판결)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B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 덧버선, 덧신류의 경우 측면부는 발가락이 위치하는 전면부와 함께 제품을 착용하였을 때 바로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전체 덧신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심미감이나 착용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
- 그런데 페이크 삭스 형태의 덧신은 제품의 목적 자체가 신을 신었을 때 덧신이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페이크 삭스 형태의 각 부분의 구성이나 전체적인 형상은 어느 정도 공통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와 같은 덧신에 관한 디자인 창작의 요체는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하는 상부 원단, 특히 발가락부와 측면부 원단의 모양(무늬) 및 색상, 이들의 결합 형태(봉제선의 유무 등), 발삽입구 테두리의 형상(착용 시 덧신의 발의 경계를 이루며 발과 어울려 독특한 심미감을 줄 수 있다) 등의 선택 및 새로운 조합을 통해 독특한 미감적 가치를 나타내는가에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측면부의 형상과 모양에 다음과 같은 심미감에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3 |
발가락부와 측면, 배면이 모두 레이스 원단으로 형성 | 발가락부에만 레이스 원단이 배치되고 측면과 배면은 불투명하고 매끈한 원단으로 처리 |
측면부의 발삽입구 테두리 라인이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하향하는 물결의 형태 | 측면부의 발삽입구 테두리가 수평 |
화려하고 장식적 심미감 | 간결하고 세련된 심미감 |
# 마치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디자인 창작의 요체 부분에 있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보호가 가능한 것이다. 디자인 보호를 위해서는 디자인권의 등록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