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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덧신 디자인 분쟁을 통해 본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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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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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판례평석] 덧신 디자인은 언제 비범해지는가. 디자인 용이창작성에 관하여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제품도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덧신’만 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물건이다. 그런데 ’덧신'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발에 착용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다보니, ‘덧신’의 디자인도 결국 각 부분의 구성이나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기존의 공지된 디자인과 대비하여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하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덧신’도 디자인권으로 등록하면 보호가 가능할까?

내가 디자인한 ‘덧신’을 침해한 사람에게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승소할 수 있을까? 

덧신과 관련된 디자인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다.

# 사실관계

A는 2010. 10. 2. 물품의 명칭을 ‘덧버선’으로 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2011. 5. 12. 디자인권 등록을 하였다. 그러던 중 A는 덧신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B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디자인 침해 관련 경고장(통지문)을 발송하였다. 그러자 B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A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B가 제시한 선행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거나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바로 B의 주장이었다. 

A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B가 특허법원에 제시한 위 선행디자인들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5]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B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2020당556호)을 하였다. 그러자 B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다투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 당사자들의 주장

1.    B의 주장

B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3을 주 선행디자인으로 하여 여기에 선행디자인 1, 4의 측면 레이스 원단, 선행디자인 2, 5의 실리콘 밴드 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A의 주장

이에 대해 A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B가 제시한 선행디자인들은 지배적 특징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특허법원의 판단(특허법원 2022. 6. 29.선고 2021허5020 판결)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B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      덧버선, 덧신류의 경우 측면부는 발가락이 위치하는 전면부와 함께 제품을 착용하였을 때 바로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전체 덧신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심미감이나 착용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

-      그런데 페이크 삭스 형태의 덧신은 제품의 목적 자체가 신을 신었을 때 덧신이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페이크 삭스 형태의 각 부분의 구성이나 전체적인 형상은 어느 정도 공통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와 같은 덧신에 관한 디자인 창작의 요체는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하는 상부 원단, 특히 발가락부와 측면부 원단의 모양(무늬) 및 색상, 이들의 결합 형태(봉제선의 유무 등), 발삽입구 테두리의 형상(착용 시 덧신의 발의 경계를 이루며 발과 어울려 독특한 심미감을 줄 수 있다) 등의 선택 및 새로운 조합을 통해 독특한 미감적 가치를 나타내는가에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측면부의 형상과 모양에 다음과 같은 심미감에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선행디자인 3
발가락부와 측면, 배면이 모두 레이스 원단으로 형성발가락부에만 레이스 원단이 배치되고 측면과 배면은 불투명하고 매끈한 원단으로 처리
측면부의 발삽입구 테두리 라인이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하향하는 물결의 형태측면부의 발삽입구 테두리가 수평
화려하고 장식적 심미감간결하고 세련된 심미감

 

# 마치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디자인 창작의 요체 부분에 있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보호가 가능한 것이다. 디자인 보호를 위해서는 디자인권의 등록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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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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