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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식 모양도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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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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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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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음식은 그 특유의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기억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식의 모양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아래에서는 미국과 국내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과자나 캔디류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부정한 사례가 있다.

초콜릿을 바른 얇고 긴 과자 형태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부정한 바 있는데, 포키(Pocky)와 빼빼로(Pepero) 사례가 그것이다.[1]

포키(Pocky)빼빼로(Pepero)
Ezaki Gliko Kabushiki Kaisha v. Lotte International America Corp., No. 19-3010 (3d Cir. 2020) 중 발췌

초콜릿 과자 포키(Pocky)를 판매하는 에자키 글리코(Ezaki Glico) 사는 2015년 상표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유사한 초콜릿 과자 빼빼로(Pepero)를 판매하는 롯데상사 미주법인과 롯데제과에게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021년 1월, 미국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미국특허상표청에 트레이드 드레스가 등록되어 있는 에자키 글리코 사의 초콜릿 과자의 디자인이 실용적이어서 기능성이 존재하여 ‘해당 트레이드 드레스는 무효’라고 판시한 뉴저지 주 연방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지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참고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란 상품의 사이즈나 모양, 색채, 무늬, 심지어 독특한 판매기법 등의 특징을 포함하는 상품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말하며, 상품 자체의 외관도 포함된다. 미국 연방상표법에서는 이러한 트레이드 드레스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출처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는 디자인 그 자체나 기능적인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출처 혼동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며, 에자키 글리코 사의 과자는 손에 초콜릿을 묻히지 않고 먹고, 편하게 나누어 먹고, 제품을 포장하는 데에 있어 실용적인 기능을 하며, 에자키 글리코 사가 이러한 디자인의 편리성을 광고해 왔다는 점을 들어, 위 에자키 글리코 사의 과자 형태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미국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3년 9월에도 PIM브랜드(PIM Brands Inc.)와 하리보(Haribo of America Inc.) 사이의 수박 캔디 제품 관련 소송에서 역시 기능성을 이유로 동일 취지의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음식 외관 디자인은 어떻게 법적 보호가 가능할까?

우선, 음식 자체의 형상이나 모양은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음식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권을 통한 보호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디자인보호법상의 여러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덮밥이나 국과 같이 고정된 상품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디자인보호법상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결여되어 디자인권 등록이 어려울 것이다.

이외에도 음식 자체의 디자인이 고정된 상품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형태 자체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입체상표 등록도 가능하다. 실제 국내에서는 2010년 한 미국의 유명 초콜릿회사의 초콜릿 형태가 입체상표로 등록된 사례도 존재한다(한국 상표 등록번호: 40-900919).

 

하지만 앞서 살펴본 미국 사례와 같이 현실적으로 음식의 외관 디자인이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출시 당시부터 확보 가능한 여러 지적재산권을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각주:

1. [참고자료]

- 김양실(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Pocky 과자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기능적이므로 무효라는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IP Insight, 2020. 11. 16. 

- Ezaki Gliko Kabushiki Kaisha v. Lotte International America Corp., No. 19-3010 (3d Ci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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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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