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1-0396
법제처 회신일자 2021-09-14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1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같은 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서는 회계감사의 감사인(각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을 따라야 하는지(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하거나 입주자등이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함)?
※ 질의배경
민원인의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1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련 용역 및 공사 등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바, 그 문언 및 체계상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따라야 할 기준인 전자입찰방식이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전단에서는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5조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할 때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 입주자 및 사용자 등의 투표, 추천 등 해당 공동주택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선정 방식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전자입찰방식으로만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식을 다양한 선정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같은 법 제26조제4항 전단의 취지와 문언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회계감사 감사인 선정 의무 규정은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에서 동시에 신설한 규정(같은 법 제45조제5항 및 제45조의3)으로,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도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동일하게 전자입찰방식에 따르게 하려는 의도였다면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제를 해야 하는 대상을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ㆍ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음(각주: 2013. 5. 10. 의안번호 1904920호로 발의된 후 2013. 12. 9. 대안반영폐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와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 절차를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