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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9.6. [법제처 유권해석]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ㆍ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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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법제처 유권해석]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ㆍ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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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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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2-0137  

법제처 회신일자 2022-06-10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각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 참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해당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주소(각주: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이전하였다면 다시 그 공동주택단지 안의 종전 선거구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동별 대표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합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각주: 6개월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참조))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제1호)과,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연히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 그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선거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라면 동별 대표자 임기 동안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해당 동별 대표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당연 퇴임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은 2018년 3월 13일 법률 제15454호로 같은 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데, 이는 동별 대표자가 그 임기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자를 계속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각주: 2017. 5. 31. 의안번호 2007133호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의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조 제5항은 동별 대표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일의적으로 당연히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주소가 다른 곳에 있었던 기간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퇴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체계가 아니므로, 같은 조 제5항의 규정 연혁ㆍ취지 및 체계를 고려하더라도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같은 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합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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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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