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527 법제처 회신일자 2018-10-02
1. 질의요지 나.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그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같은 법 시행일인 2018년 9월 14일 전에 주민등록과 거주를 모두 이전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 질의배경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3. 이유 그런데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은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1명씩 선출된 대표자를 “동별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의 대표자로서 선거구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자는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요건을 계속하여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또한 종전의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만 규정하고 있다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하여 제정(각주: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을 말함)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서 종전의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 외에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을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으로 추가해 규정하였는바, 다른 선거구의 입주자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는 종전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선거구로 획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당 규정에서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2018년 3월 13일 법률 제15454호로 개정되어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리법」(이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라 함) 제14조제5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 주민등록이나 거주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미충족을 당연퇴임 사유로 신설하면서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는데, 통상 법령의 개정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고 법령의 시행 이후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퇴임 규정이 없는 종전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은 선출 시에만 갖추면 되는 것이고 임기 중의 자격 요건 미충족이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ㆍ개정할 때 특정 규정의 신설 또는 개정에 따라 법 적용상의 혼란이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의 부칙을 두는 것인바,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기 중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계속 대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확인적 차원에서 이러한 동별 대표자의 당연퇴임 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그에 따라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