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사퇴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6-0598 법제처 회신일자 2017-01-04
1.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의 2년 임기를 마친 후에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기 전에 사퇴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퇴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의 2년 임기를 마친 후에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기 전에 사퇴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사퇴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업무공백 및 재선출 절차 진행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가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인바(법제처 2012. 11. 16. 회신 12-0628 해석례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으로 하여금 적어도 정해진 2년의 임기 동안만큼은 그 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책임 있게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의 임기 만료 시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동별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동별 대표자의 정해진 임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2년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새로운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 지연되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전임 동별 대표자가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퇴하는 것은 같은 영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않고 “사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 그 내용은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5. 2. 2. 회신 14-0846 해석례 참조),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함) 동안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고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퇴”의 의미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의 2년 임기를 마친 후에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기 전에 사퇴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