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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 30.3. [법제처 유권해석]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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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법제처 유권해석]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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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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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454 

법제처 회신일자 2019-12-27

 

1.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함)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된 경우(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로서 해당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 또한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에서는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제4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각 호로 열거한 것만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제4호)은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인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2호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 규정을 둘 필요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이 적용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의 관리주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2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까지 함께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를 적용할 것이 준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을 할 정책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를 포함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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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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