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ㆍ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071 법제처 회신일자 2019-05-02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는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3항과 그 위임의 근거가 된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위탁 여부, 위탁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정책적 결정을 통하여 “위탁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시ㆍ도지사가 위탁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위탁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29 해석례 참조) 아울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위탁 여부를 시ㆍ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게 하려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과 같이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모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