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3-1152 법제처 회신일자 2022-12-27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2. 회답 3. 이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각 세대별로 부과·징수하는 금원이나, 잡수입은 재활용품의 매각이나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각 세대별로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서는 관리주체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금원을 관리비(제1호), 사용료(제2호)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제3호)과 잡수입(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으로 구분하여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과는 그 발생원인·성격 등에 있어 명확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