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1-0287 법제처 회신일자2021-06-08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등에서는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제1호),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제3호),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제5호) 등 그 행위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위의 성질상 그 수행만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안에 해당하는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축 사육이라는 행위 자체는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축을 사육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