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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 34.4. [법제처 유권해석]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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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법제처 유권해석]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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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0-0500 

법제처 회신일자 2020-11-19

 

1. 질의요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이 건설한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함. )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구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은 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경상남도 김해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영 제11조제4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를 관리주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바, 이 사안의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이자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관리주체로서 해당 조합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두어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관리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익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세대도 입주자등이 될 수 있으므로(각주: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함.) 관리주체인 지역주택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이익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지역주택조합이 관리주체인 경우에도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은 여전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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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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