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되어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현행 제11조 제4항 제4호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133 법제처 회신일자 2019-10-14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이처럼 일정한 사람에게 결격사유를 두어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인데(각주: 법제처 2016. 4. 27. 회신 16-0056 해석례 참조) 그 결과 입주자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되는바, 피선거권이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서류 제출 마감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판단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급 계약은 「민법」 제563조에 따른 매매에 해당하며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인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하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업자가 그 물품의 공급을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특별히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제조물책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소멸하고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을 완료하였다면 해당 사업자의 소속 임원은 더 이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