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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제6호(증축ㆍ증설)
  • 58.1. [법제처 유권해석]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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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법제처 유권해석]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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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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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830  

법제처 회신일자 2019-03-13  

 

1. 질의요지
유치원(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에 따른 유치원 증축은 불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신고기준란에서는 적용대상을 “유치원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함)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허가기준란 1) 본문에서는 유치원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에서는 증축ㆍ증설 허가의 적용대상에서 유치원등을 제외(본문)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단서)를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 같은 1) 단서의 적용대상을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1) 단서의 적용대상 또한 본문에 따른 유치원등 외 건축물인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신고기준란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종전에는 모든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축ㆍ증축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범위에서만 증축을 허용하여 유치원의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신고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범위에서는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각주: 2009. 3. 18. 대통령령 제2135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및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유치원의 증축은 신고사항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므로 유치원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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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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