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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임대차
  • 4.1. 주거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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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거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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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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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설령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확인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건물의 비주거용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위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6.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부분중 판시 별지도면 (6)부분은 영업용 휴게실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 화장실 1칸, 살림용창고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같은 별지도면 (8)부분은 위 방들의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점유부분을 모두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 제2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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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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