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재외동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원칙적으로는 국민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
서울민사지법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판결 :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
2.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 거소를 정해 신고해야 하고, 국내 거소가 변경될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4. 5. 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5. 29.>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5. 29.>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