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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사람
  • 1.2. 외국인 및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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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인 및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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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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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원칙적으로는 국민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서울민사지법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판결 :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2.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 거소를 정해 신고해야 하고, 국내 거소가 변경될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4. 5. 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5. 29.>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5. 29.>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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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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