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청구의 효과
차임증감청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므로, 청구시에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다. 청구시에 소급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의 재판이 있을 때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124(임대료))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그 청구시에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요,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또 그 청구가 법 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외의 청구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 하에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증액부분은 저당권에 기해 건물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으로 선순위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전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