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청구의 요건 및 제한
(1) 증액 및 감액 청구 요건
임대인 및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 및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전단)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 및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하는 경우나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증액의 제한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시간 및 액수 제한을 두고 있어, 임대차 계약 혹은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 청구를 제한하고, 약정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20분의 1 초과 증액 청구 또한 제한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후단, 제7조 제2항 전단). 다만 지자체 관할구역 내의 시장여건에 따라 증액의 액수 상한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제2항 후단).
이는 민법에서 규정한 전세권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세권설정계약 혹은 전세금의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민법 제312조의2 단서,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3) 감액의 제한
감액금지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어, 감액금지특약이 존재하더라도 경제사정 변경 등을 원인으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민법 제6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