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시기: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를 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6조 제1항). 이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기간 준수에 신경을 써야 하며, 방법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문자나 카톡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으나, 내용증명,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듯 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래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으나, 2020. 6. 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다. 변경 규정은 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9653호, 2009. 5. 8, 일부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