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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14.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요건
  • 14.2.1. 행사시기: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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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행사시기: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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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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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를 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6조 제1항). 이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기간 준수에 신경을 써야 하며, 방법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문자나 카톡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으나, 내용증명,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듯 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래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으나, 2020. 6. 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다. 변경 규정은 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9653호, 2009. 5. 8,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부칙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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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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