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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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14.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요건
  • 14.2.2.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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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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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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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없어야 한다. 예컨대 2기 차임액 연체 사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차, 상당한 보상의 제공, 무동의 전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 철거 또는 재건축, 임대인의 실제 거주 등 9개의 사유가 현재 법률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체 사실이 있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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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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