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최우선변제권의 의미, 우선변제권과의 차이 등)
“최우선변제권”이란 늦은 확정일자로 인해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이라도,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또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구분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
요건 | ① 주택의 인도 ② 주민등록(전입신고) | ① 대항요건 ② 확정일자 | ① 대항요건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
요건유지 | 보증금 반환받을 때 까지 임차권등기 전까지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 |
경매 | - | 경매 또는 공매 시 행사 가능 | |
배당요구 | x | 필요함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 |
보증금 | 제한 없음 | 소액보증금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민사집행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