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주택임대차등기와의 차이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주택에서 벗어서 이사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주택임대차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두가지 서로 다른 등기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이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인 반면, 주택임대차등기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공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주택임대차등기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임대차등기 | |
신청 주체 | 임차인이 단독 신청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청해야 함 |
등기 시점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등기 가능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등기해야 함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등기 불가능 |
담보권 관계 | 등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음 |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권 관계가 결정됨 |
효과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