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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주택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 11.1. 서설(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주택임대차등기와의 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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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서설(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주택임대차등기와의 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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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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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주택에서 벗어서 이사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주택임대차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두가지 서로 다른 등기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이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인 반면, 주택임대차등기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공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주택임대차등기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주택임대차등기
신청 주체임차인이 단독 신청 가능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청해야 함
등기 시점임대차 기간 종료 후 등기 가능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등기해야 함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등기 불가능

  담보권 관계등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음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권 관계가 결정됨
효과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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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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