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임차인이 대항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이와 달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 또는 그 이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 11. 1.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 11. 1.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경매절차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그 요건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6.1.13.선고 2005다64002 판결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10.13.선고 2006다56299 판결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