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권리금 반환 약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보증금과 달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직접 요구할 수는 없다. 권리금의 지급 및 반환 여부는 임대차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관련 상관습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있다면 그 약정 등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고 기재하거나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요컨대 임대인이 권리금에 대해 위와 같이 기재를 했다고 해서 임대차 종료시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받은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4524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임차인의 권리금 청구를 배척한 사례.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4524 판결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